2024년05월11일 23번
[수산물품질관리 관련법령]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령상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 (단, 위반횟수는 1회이며 감경사유는 고려하지 않음)
-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
- ② 인증기관이 파산 또는 폐업 등으로 인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
- ③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 인증을 한 경우
- ④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을 하지 아니한 경우
(정답률: 알수없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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